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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 내용 알아보기

by 눈큰연어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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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월 2일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눈에 확 띄는 것은 바로 '5700만 원 미만이면 100% 지급'입니다. 혹시 금년에 전기차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급 확정 - 5700만원 이하 100% 지급 예정
충전중인 전기차량들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안 요약

  1. 전기 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원됨. 작년의 경우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됨.
  2.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됨.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됨. 8500만 원을 초과한 전기 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중. 대형 전기 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됨. 대신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0% 늘어남.
  4.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 경형 전기 승용차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됨.
  5.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함.
  6.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은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함.
  7.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함. (새로 도입된 항목임)
  8.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2, 3등급에 각각 90%, 80%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임.

◈ 전기 버스 등 전기 승합차 구매 보조안 요약

  1.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됨.
  2. 다만 전기 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3.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 지원함. 
  4.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하기로 함. 에너지 밀도가 500wh/L 이상인 전기 승합차는 1등급, 400wh/L 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등급에 다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됨.
  5.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 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 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됨. 

◈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안 요약

  1.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 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 (당초 200km)까지 확대함.
  3.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량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상기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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