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3년도에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중 먼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신설 및 시행되는 제도도 2가지나 있고, 어떤 항목은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가지 중에서는 작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우회전 관련 항목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위반 적발 시 범칙금, 벌점이나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교통 법규 미준수로 인한 벌금 낼 때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아래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적색 신호시 차마는 정지선, 횡당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범위, 요건 | 2회 이상 위반 | 벌금 이상 확정일 ~ 10년 이내 위반 |
가중 처벌 법정형 | 2년 ~ 5년 징역 / 1천 ~ 2천만원 벌금 |
측정 불응. 1년 ~ 6년 / 500만원 ~ 3천만원 0.2% 이상. 2년 ~ 6년 / 1천만원 ~ 3천만원 0.2% 미만. 1년 ~ 5년 / 500만원 ~ 2천만원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실제 생활과 밀접한 교통 제도들이 변경되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대부분 위반 시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벌금까지 관련된 항목이라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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