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지원대상과 한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세부 내용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프로그램은 3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번 게시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 19 피해 확인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환 한도 확대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 상환 구조 변경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 만기와 상환 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시.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 현행으로는 월 상환액 약 278만 원(3년간 분할 상환)인 반면, 개선된 구조에서는 월 상환액이 약 119만 원(7년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됨. 즉, 월 상환액 기준 159만 원 경감)
-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
▣ 신청 기한 연장
-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 주의하세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좋은 조건의 프로그램이 곧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인 '저금리로.kr'(https://www.kodit.co.kr/index.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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