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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해외 송금 방법과 10만 달러까지 확대된 한도 확인하세요

by 눈큰연어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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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최근 개정된 관련 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외 송금 방법

1) Bank Wire Transfer

은행에서 송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비즈니스상 거래는 모두 이 방법을 통해 해외 송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거래 중인 은행 앱을 통해서 간단히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당연히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송금받는 나라에 따라 송금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걸립니다.

2) Cryptocurrency

코인을 이용해서 해외로 송금을 보내는 방법은 아마도 가장 신속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시행된 국내 트레블 룰과 수신국의 각종 세금 관련 사항을 따져봐야 하고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 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신인이 자금을 코인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3) PayPal

수신인의 페이팔 어카운트(이메일)만 알고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24시간 어느 때나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바로 수신인이 확인 가능하고 수신인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지만 보통 수신인이 즉시 인출은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의 홀딩 기간이 발생합니다.

4) Western Union

전 세계 200여 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웨스턴 유니언은 정말 오래된 해외 송금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은행에서 신청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동네 편의점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 등 곳곳에서 웨스턴 유니언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간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는 웨스턴 유니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ATM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외화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해외 현지의 ATM에서 필요한 만큼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인이 해외 ATM에 인출 가능한 카드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는 ATM을 이용하여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방법과 한도가 2배인 10만 달러까지 상향됨. 그리고 은행 뿐만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환전 가능
해외 송금

 

2.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몇 가지 외환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해외 송금 한도 확대

이르면 6월 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2배나 확대됩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기업의 외환 거래 불편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 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 거래 편의를 높였습니다.

2)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규제 체계의 원칙 자유·예외 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합니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됩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학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의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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