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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확인하세요

by 눈큰연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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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대로 전세 사기가 요새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 방지

  •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전세가율 100% → 90%
  •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계약 전> 안심 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 중개사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책의 선순위 권리 관계 및 전입 세대 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 대출·주거·법률 지원 확대를 통한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 원 → 3억 원
  • 대출 한도: 1.6억 원 → 2.4억 원

<주거>

  • 긴급 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 지원

<법률>

  • [법률 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 전세 피해 지원 센터 법률 상담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 사기 범죄 완전히 근절

  • 단기간 주택 과다 매집 기획 조사
  • 불법 광고·중개 퇴출
  • 교란 행위 신고 센터 역할 확대
  • 공인 중개사·감정 평가사 처벌 강화
  • 특별 단속 6개월 연장

위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인만큼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피해보시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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