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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대로 전세 사기가 요새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 방지
-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전세가율 100% → 90%
-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계약 전> 안심 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 중개사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책의 선순위 권리 관계 및 전입 세대 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 대출·주거·법률 지원 확대를 통한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 원 → 3억 원
- 대출 한도: 1.6억 원 → 2.4억 원
<주거>
- 긴급 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 지원
<법률>
- [법률 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 전세 피해 지원 센터 법률 상담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 사기 범죄 완전히 근절
- 단기간 주택 과다 매집 기획 조사
- 불법 광고·중개 퇴출
- 교란 행위 신고 센터 역할 확대
- 공인 중개사·감정 평가사 처벌 강화
- 특별 단속 6개월 연장
위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인만큼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피해보시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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