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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집

by 눈큰연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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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들
[3월의 정책 달력]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 )

제목과 같이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이 상향됩니다.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월 최대 약 4만 원) + 카드사 할인(월 최대 4만 원)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 원 미만 2 ~ 3천 원 3천 원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월 최대 적립액)
500원
(22,000원)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 3월 시행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1,100원
(48,400원)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3.1 ~ )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 ~ 3.15. (하반기분 신청), 5.1. ~ 5.31. (정기분 신청), 9.1 ~ 9.15. (상반기분 신청)

▶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 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 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신청 방법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1 ~ )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3.2 ~ )

[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 항목들 외에도 청년정책 공모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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