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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

by 눈큰연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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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중 몇 가지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게 사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의문점 해소]

1.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나중에 자신의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5월부터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다수의 수도권 빌라에 전세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해당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의 10%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셋값과 공시가가 동일하게 10%씩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해 다시 계산하면, 보증가입이 제한되는 주책은 20%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실제 보증가입 대상의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보도는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잘못 알면 큰일 나는 황색·적색 점멸등, 우선 순위는?

한 가지 색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깜빡이는 점멸 신호, 운전을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주로 심야 시간에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에서 운영되는데,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해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으면 서행하며 통행하시면 됩니다. 적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다면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이유는 점멸 신호도 정상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돼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둘 다 운영되고 있는 경우,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황색 점멸등입니다. 즉, 적색 쪽 차량이 일시 정지해 황색 쪽 차량을 보내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황색 점멸등만 설치된 교차로라면 직진차량, 도로 폭이 넓은 쪽 순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불안할 수도 있는 주제도 있고 자칫 착각해서 사고나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항목도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토대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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