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요건들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하반기분인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요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 역시 대출 가계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저도 대출 이자가 많이 줄어든 효과를 직접 체감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 대출 가지신 분들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나 설명이 간략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 장려금 관련
먼저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단,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3. 3. 1. ~ '23. 3. 15. / '23년 6월 중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3. 9. 1. ~ '23. 9. 15. /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총 급여액: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 + 6백만 원(하반기 총 급여) = 1천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이때, 1,524,000원은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임)
A 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
2.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추기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년에 걸쳐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다. 아래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을 확인해 보자.
▲ 상환 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 평점이 개선됐을 때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여기에서 KB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다.
▲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다. 금리 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 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다. 다만 2일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p(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차주 3명 중 한 명은 실제로 혜택을 본 셈이다.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계 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사항들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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