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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 주세요. 이제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
◈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개요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됩니다.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 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 이탈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는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 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 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 (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함.
◈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A.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②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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